증여세·상속세 완전 정리
무엇이 유리한지 한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 자녀공제 10배 · 배우자 10억
25년 만의 대개편, 지금 몰라도 나중에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 핵심 차이 한눈에
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무상 이전 시 발생
-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 의무
-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
- 분산할수록 누진세율 절감
- 신고기한: 증여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 세율: 10~50% (2026년 변동 없음)
상속세
-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발생
- 상속인(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
- 전체 재산 덩어리 기준 과세 (유산세)
- 공제 규모가 훨씬 큼
- 신고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 세율: 10~40% (2026년 최고세율 인하)
| 비교 항목 | 증여세 | 상속세 |
|---|---|---|
| 발생 시점 | 생전 이전 | 사망 후 |
| 최고세율 | 50% | 40% 2026 인하 |
| 자녀 공제 | 10년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10배 인상 |
| 배우자 공제 | 10년 6억 원 | 최소 10억 원 인상 |
| 자진신고 혜택 |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
| 미신고 가산세 | 최대 20% + 납부지연 하루 0.022% | |
상속세 2026년 대개편 — 무엇이 달라졌나
자녀 많을수록 대폭 유리
법정 상속지분 내 실수령액 기준
조건 없이 적용
| 공제 항목 | 2025년 이전 | 2026년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 7억 원 | 자녀 공제 합산이 7억 미만이면 적용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 | 유지 |
| 자녀 인적공제 (1인당) | 5,000만 | 5억 원 | 10배 인상 |
| 배우자 공제 (최소) | 5억 | 10억 원 | 최대 30억 유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 최대 8~9억 |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자녀 |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유지 | |
| 장례비 공제 | 최대 1,500만 원 (봉안시설 포함) | 유지 | |
| 최고세율 | 50% | 40% | 30억 초과 구간 |
| 10% 구간 확대 | 1억 이하 | 2억 이하 | 소액 상속 부담 경감 |
세율 구조 비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
| 5억~10억 | 30% | 6,000만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이하 | 10% 구간 확대 | — |
| 2억~5억 | 20% | 2,000만 |
| 5억~10억 | 30% | 6,000만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40% 인하 | 1억 6,000만 |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대주주인 경우 기본 최고세율에 20% 할증 적용됩니다. (개정 후에도 대주주 할증은 유지)
가족 구성별 상속세 면제 한도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2026년)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 상속: 배우자 + 자녀 2명, 재산 15억 원 (2026년 기준)
예시 2 — 상속: 자녀만 2명, 재산 20억 원 (2026년 기준)
예시 3 — 증여: 성년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증여 vs 상속 —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 재산이 상속 공제 한도를 크게 초과할 때
- 현재 5억짜리 부동산이 10년 뒤 15억으로 오를 것 같을 때 (지금 증여 = 지금 가액 기준 과세)
- 자녀가 많아 여러 명에게 분산 이전이 가능할 때
-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로 2단계 과세 줄이고 싶을 때
- 혼인·출산 특례 공제를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때
- 재산 총액이 면제 한도(배우자 있으면 17억) 근처일 때
- 사전 증여 시 오히려 증여세를 먼저 납부해야 할 때
-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 수도 많을 때
-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있어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세를 줄이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 10년 가산 합산 규칙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를 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최소 10년 전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하게 증여해도 상속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철저히 추적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자녀 평생 절세 로드맵 (세금 0원)
-
출생출생 시 — 미성년 공제 활용2,000만 원 증여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한도 전액
-
11세11세 — 10년 공제 리셋2,000만 원 증여미성년 한도 재시작
-
21세21세 — 성년 공제 전환5,000만 원 증여성년 직계존속 공제 한도 적용
-
31세31세 — 10년 후 다시 리셋5,000만 원 증여성년 한도 재시작
-
결혼결혼 시 — 혼인공제 활용1억 원 증여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기본 공제와 별도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신고를 2026년에 해도 2025년 사망이면 구법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부터 개정 공제 혜택 적용됩니다.
-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 합산: 사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계획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부모는 한 세트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합산돼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으로 합산됩니다.
-
부동산 상속 시 감정평가 전략: 상속세 공제 한도 내라면 아파트를 낮게 신고하기보다 시가로 신고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있어 국세청 소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로 증빙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진신고 혜택은 필수: 증여세(3개월), 상속세(6개월) 모두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 대비 증빙이 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 —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 덩어리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 규칙 및 시스템 구축이 아직 남아 있어 2028년 시행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전환 시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 부담이 추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만의 개편 — 지금 전략을 세워야 할 때
2026년 상속세 개편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여전히 10년 합산 규칙이 적용되고,
상속은 사망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가족 구성·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0% → 40%
5,000만→5억
최소 10억
규칙 주의
유산취득세 전환
반드시 병행
참고 자료
- 티스토리 (2026.04.20) — "2026년 상속법 개정 자녀공제 5억·구하라법 통과 완벽 정리"
- 네이버 블로그 (2026.02.01) — "2026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자녀 부동산 아파트 현금 상속 차이"
- 네이버 블로그 (2026.01.22) — "상속세 vs 증여세,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 매일경제 (2025.11.13) — "상속세 완화 확정적…배우자·일괄공제 합쳐 17~18억 유력"
- 브런치 (2026.03.02) — "2026년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기준 1억~5억원 확인"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식 기준 (nts.go.kr)
- Forvis Mazars — 2026년 상속·증여 세금상식과 절세 전략 (2026.02)